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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혁’ 노회찬 여한 푼 정의당

‘선거법 개혁’ 노회찬 여한 푼 정의당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9-04-30 22:32
업데이트 2019-05-01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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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270일내 사법·정치개혁 합의”… 본회의 처리위한 내부 전략 점검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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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한국당 폭력행위 책임 물을 것’
홍영표 ‘한국당 폭력행위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의 물리력을 동원한 선거제ㆍ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와 관련한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있다. 2019.4.25
연합뉴스
고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의 정치적 염원이자 진보정당의 오랜 숙원이었던 ‘선거법 개정안’을 30일 극적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정의당은 종일 고무된 분위기였다.

이정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이 지정된 만큼 270일(330일에서 본회의 부의 60일 제외 기간) 안에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합의를 이뤄 내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처리 직후 의원총회에서 “제가 지난해 노 전 의원에게 약속했다. 노 전 의원과 손잡고 반드시 선거법 개혁하겠다고 했다”며 “노 전 의원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 저도 마음이 놓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정의당에 위원장을 양보하고 함께 논의해 역사적 합의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일단 패스트트랙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본회의 처리까지 최장 330일의 심사 기간을 줄이면서 원안 그대로 처리하고자 내부 전략을 점검하는 데 분주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총선과 연관된 만큼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본회의 부의 기간 60일이 걸릴 수 있다. 특히 법사위원장이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기 때문에 법사위 심사 기간을 꽉 채울 수 있어 일단 상임위 180일을 최대한 줄이는 게 관건이다. 또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오는 6월 말까지인 만큼 늦어도 그때까지는 법사위로 선거법 개정안을 넘기겠다는 게 정의당의 복안이다.

변수도 있다. 한국당이 반발해 정개특위 심사 기간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해 90일 활동기한을 채울 수 있다. 정의당은 안건조정위원회가 여당 3명, 야당 3명으로 구성되고 3분의2 찬성으로 90일을 끝까지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 몫의 위원으로 들어가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의당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하면 원칙적으로는 정개특위에서 하루 만에도 법사위로 넘길 수 있지만 일단 냉각기를 갖고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빨리 법사위로 넘기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05-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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