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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대화방 불법 촬영물도 처벌받는다/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월요 정책마당] 대화방 불법 촬영물도 처벌받는다/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입력 2019-03-31 22:28
업데이트 2019-04-0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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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최근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하고, 그 불법 촬영물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에 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많은 여성들이 6차례에 걸쳐 혜화역에서 시위하며 호소했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결코 실체 없는 막연한 공포가 아니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는 씁쓸한 사건이었다.

세간이 어떻게 시끄러운지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가지 양상인 것 같다. 하나는 연예인들의 도덕 불감증, 즉 여성을 성적 도구로만 인식하는 그릇된 성인식에 대한 개탄과 비판이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발생하는 피해자 신상털기와 피해 영상물 정보얻기 등 2차 가해 행위이다. 사건이 터지자마자 확인되지 않은 이른바 ‘지라시’가 돌고, 포털에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연관 검색어로 뜨는 등 2차 피해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하고,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의견 수렴과 대응 방안 마련 등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 사건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지난해 6월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인 ‘성폭력·성희롱 사건, 이렇게 보도해 주세요’를 제작하고 인식 개선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불법성이 드러나지 않는 ‘몰카’라는 용어 대신 ‘불법 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권장했고 ‘단순한 재미나 호기심으로 불법 촬영물을 보는 것도 범죄를 조장하는 행위’라는 메시지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불법 촬영은 범죄라고 인식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해 영상물을 궁금해하고, 허위 사실이 난무하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느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 영상물을 공유하고 친구들에게 단톡방 등을 통해 전달하는 것을 단순한 장난이나 놀이 문화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는 결코 단순한 장난이 아니다. 불법 촬영물을 최초 유포하는 것뿐 아니라 재유포하는 것도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이며 단톡방에 불법 촬영물을 올리는 행위는 단순한 사적 행위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는 심각한 범죄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8일 성폭력처벌법 개정법률을 공포해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했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행위의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올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 특성상 불법 촬영물이 인터넷 등에 한번 유포되면 완벽한 삭제는 불가능하다. 영상물이 삭제되지 않는 한 피해는 지속될 것이며,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디지털 성범죄를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성가족부는 연예인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한 2차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 촬영물 유포와 2차 가해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발표한 바 있다.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불법 촬영물은 어린 시절 친구들끼리 몰래 보던 19금 성인물이 아니다. 불법 촬영물은 엄연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물이다. 친구들끼리 단순한 재밋거리로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엄하게 처벌받는 범죄 행위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
2019-04-0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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