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 여자화장실 둔기 폭행범.
SBS 방송화면 캡처
SBS 방송화면 캡처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3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A(21)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했다.
피해자 A씨는 두개골과 손가락이 부러져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3차례 큰 수술을 받고 의식을 되찾았으나 현재까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는 자신을 A씨가 무시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봤다고 느껴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또 범행 후 도주한 지 이틀 만에 서울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처음 본 B(79)씨의 머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둔기로 때려 B씨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1심은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특정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범행 경위와 방법이 잔혹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 결과 등을 참작하면 2심 판단이 옳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