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헤나염색 피해 막으려면 ‘패치테스트’ 하세요”…안내문 배포

“헤나염색 피해 막으려면 ‘패치테스트’ 하세요”…안내문 배포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1-29 09:46
업데이트 2019-01-29 09: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식약처·소비자원 “사용시간 준수…가려움·구토증상 즉시 사용중단”

헤나방 피해자 모습
헤나방 피해자 모습 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헤나 등이 들어간 염모제를 사용할 때는 패치테스트(patch test)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정해진 사용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비자 안내문을 29일 배포했다.

식약처는 최근 ‘헤나방’에서 염색 후 피부가 검게 착색되는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자 한국소비자원, 대한피부과학회와 공동으로 ‘소비자 대상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을 마련했다.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 염모제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고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 ▲ 사용시간 등 사용방법을 준수할 것 ▲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 등이다.

패치테스트(patch test)란 염모제에 의한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면봉 등을 이용해 팔 안쪽 또는 귀 뒤쪽에 염모제를 동전 크기로 바른 다음 씻어내지 않고 48시간까지 피부의 반응을 보는 것을 말한다.

발진, 발적, 가려움, 수포, 자극 등의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바로 씻어내고 염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전에 이상이 없었더라도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새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패치테스트는 염모제 사용 전 매번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위·과대광고를 단속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비자 정보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