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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횡령·배임’ 기업 탈세 분석…경영권 승계 검증

국세청 ‘횡령·배임’ 기업 탈세 분석…경영권 승계 검증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1-28 11:57
업데이트 2019-01-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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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재산가 가족관계 자료 확대 수집…재산변동 상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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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하는 한승희 국세청장
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하는 한승희 국세청장 한승희 국세청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2019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19.1.28
연합뉴스
국세청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수사 선상에 오른 기업에 대한 탈세 검증을 강화한다.

대기업 총수의 차명기업과 대재산가 재산변동을 상시로 검증하고, 부동산 컨설팅 업체 등 신종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탈세 여부도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세종 본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국세 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293명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치사에서 “나라 살림의 곳간 지기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안정적인 재정 수입 확보, 포용적 세정 확립, 엄정한 탈세 대응으로 조세 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청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성과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해 공정과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근절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차명회사 운영, 사익편취, 자금 사적유용,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금융상품을 악용한 변칙적 탈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계열 공익법인의 변칙적 탈세 혐의도 철저히 검증한다. 특수관계인을 위한 출연재산 사적 사용, 미술품을 빌미로 한 부당 내부거래 등이 그 대상이다.

사주·임직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기업은 탈세 여부에 대한 정밀 분석을 받게 된다. 불공정 ‘갑질’ 행위와 탈세 관련성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회장의 한진그룹 등이 분석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정기조사를 하고 있지만 정보 수집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관련된 혐의가 파악된다면 기획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액재산가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서류를 확대 수집해 친인척 관계 법인, 지배 구조 등 자료를 구축하고 재산변동 내역도 상시 검증할 방침이다.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신종 탈세 유형을 적시에 발굴해 대응하고 전문조력 행위를 공범으로 처벌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디지털 IT기업의 공격적인 조세회피에 대한 체계적 검증을 강화하고 국제적 논의를 통한 구글세 대응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 사업자, 금융·부동산 컨설팅 업체 등 신종 고소득 사업자나 현금 수입이 많은 전문직·임대업에 대한 탈세 검증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 세무서 내 체납 전문조직도 시범 운영된다. 체납 규모별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징수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장기 고액 악성 체납에 대한 심층 기획분석을 강화하고 생활 탐문 등 수색 활동도 적극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국제·자본거래 등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조사인력 풀(pool)을 구성하는 등 조사 전문성도 높일 방침이다.

소규모 청년 창업 기업은 개업 초기에 한해 신고 검증 차원의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세정 지원은 더 늘린다. 정기조사에서 제외되는 일자리 창출 기업도 확대한다.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 사무실 간이조사를 확대하고 조사 공무원이 장부를 가져가 조사하는 ‘일시보관’과 비정기조사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전체 세무조사 건수도 기업 활력 제고 차원에서 지난해보다 소폭 줄여 운영할 방침이다.

외환 수취 자료를 활용해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도 추진한다.

세무공무원의 신고 검증 과정에서 납세자의 해명의견을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신고내용 확인의 적법성도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센터에는 개인·법인·재산·조사 등 분야별로 분석팀을 설치해 실무팀과 협업을 추진한다.

QR코드,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탈세 유형도 분석해 세원을 확충할 수 있는 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올해 근로·자녀장려 세제 확대,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 등에 따라 현장 인력을 확충해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가족관계 자료에 근거해 처음으로 상속세에 대한 사전 안내가 시행된다.

하나의 전자납부 번호로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도 처음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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