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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제·월세세액공제 빠뜨리지 마세요”

“장애인공제·월세세액공제 빠뜨리지 마세요”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01-24 22:50
업데이트 2019-01-2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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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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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빠뜨리는 대표적인 공제 항목으로 장애인공제와 월세세액공제 등이 꼽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 사례 3330건을 분석한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암과 치매, 중풍 등으로 치료를 받으면 세법상 장애인공제가 가능한데 이러한 사실을 몰라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특히 장애인공제 대상자가 소득이 없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장애인공제는 물론 기본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과세 종료일 기준 세대주이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연봉 4147만원(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일 때 부녀자소득공제 5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세액공제도 연말정산 때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이다. 거주 기간에는 집주인과의 마찰을 우려해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이사 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에 놓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실제 임대소득 노출을 우려한 일부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거나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월세나 관리비를 올려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다만 세입자가 이사 후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이사 후에도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집주인 계좌로 월세를 이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 또는 사별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받을 수 있는 한부모 공제,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의 공제, 외국인 배우자와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 공제,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새어머니 공제 등도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으로 꼽혔다. 취직으로 따로 살게 된 가족의 등록금,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등록금,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 등도 챙겨야 할 항목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1-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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