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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락사 논란’ 박소연 대표 수사 착수…24일 고발인 조사

경찰 ‘안락사 논란’ 박소연 대표 수사 착수…24일 고발인 조사

입력 2019-01-22 16:47
업데이트 2019-01-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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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발표하는 박소연 대표
입장 발표하는 박소연 대표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19.1.19 연합뉴스
경찰이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보호 단체들이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했다”며 “고발장을 검토한 뒤 오는 24일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 내부고발자에 의해 케어에서 2015년 이후 동물 250여 마리가 안락사된 사실이 알려지며 박 대표에 대해 고소 및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동물보호 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와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의소리는 이달 18일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박 대표가 후원자들을 속여 ‘케어’가 부당한 재산상 이득(후원금)을 취득하게 했다”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대표가 동물들을 안락사시키는 데 들어간 비용 4천여만원과 변호사 비용으로 쓴 3천여만원, 자신의 명의로 충북 충주 동량면 보호소 부지를 매입한 비용 등은 횡령이라고 봤다.

아울러 박 대표가 건강한 동물도 사납거나 입양을 오래 못 갔다는 등 이유로 안락사시켜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등도 같은 날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21일 한 동물보호활동가는 박 대표와 내부고발자이자 케어의 동물관리국장인 A씨, 수의사 B씨 등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고발된 사건들을 병합해 종로서에서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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