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불법재판으로 옥살이한 제주 4·3 수형 생존자, 70년 만에 무죄 인정

불법재판으로 옥살이한 제주 4·3 수형 생존자, 70년 만에 무죄 인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1-17 14:49
업데이트 2019-01-17 14: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제주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 생존자들이 17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군사재판 재심 청구사건에서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고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17 연합뉴스
제주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 생존자들이 17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군사재판 재심 청구사건에서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고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17 연합뉴스
부당한 국가폭력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 4·3 수형 생존자 18명이 70년 만에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제갈창)는 제주 4·3으로 군사재판에 넘겨져 징역을 지낸 제주 4·3 수형 생존자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청구사건 선고공판에서 청구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해 무효일 경우 유·무죄 판결에 앞서 소송을 그대로 끝내는 결정 또는 판결을 말한다. 결국 이번 재심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제주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이 불법적으로 이뤄져 재판 자체가 무효임을 뜻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제주 4·3 수형 생존자들)에 대한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재심을 청구한 제주 4·3 수형 생존자들은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관되게 ‘어떤 범죄로 재판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제주도에 소개령이 내려진 시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단기간에 그 많은 사람들을 군법회의에 넘겨 예심조사나 기소장 전달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추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절차를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즉 제주 4·3 당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제주 4·3 당시 계엄령 아래 이뤄진 군사재판이 불법이며, 그로 인해 감옥에 갇힌 수형인들이 무죄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다.

앞서 검찰도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청구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주 4·3’은 1947년 3월 1일 미군정 경찰이 제주도민을 향해 발포한 사건을 시작으로 좌익 진영의 무장대가 1948년 4월 3일 일으킨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무장대와 군·경 토벌대 간 무력 충돌, 그리고 군·경이 토벌대를 무력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대 약 3만명의 도민들이 학살당한 사건을 가리킨다.

이 중 제주 4·3 수형인은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영문도 모른 채 서대문형무소와 대구·전주·인천형무소 등 전국 각지로 끌려가 수감된 사람들을 말한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수형인 명부에는 2530명의 명단이 올라 있으며, 상당수가 행방불명되거나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재심을 청구한 수형 생존자 18명은 1948∼1949년 내란죄 등 누명을 쓰고 징역 1년에서 최대 20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들 외에도 10여명의 수형 생존자가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