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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슬픔 속 발인, ‘임세원 법’ 어떤 내용 담길까

[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슬픔 속 발인, ‘임세원 법’ 어떤 내용 담길까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9-01-03 17:08
업데이트 2019-01-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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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될지 관심

지난달 31일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날 적십자 병원에서 발인식이 열렸습니다. 국회에는 이런 일을 예방하고자 발의된 법안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임세원법’이 어떠한 방향으로 제정 또는 개정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7개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반의사불벌죄’ 삭제, 가해자의 처벌 강화, 안전 강화입니다. 하나씩 짚어보면 먼저 반의사불벌죄인데요. 현재 의료법을 보면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 그 외에 의료행위를 하는 분들(치과기공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을 폭행 협박한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뭔 얘기냐.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뜻을 거슬러서 벌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피해자가 처벌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공소, 그러니까 법원에 재판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악용한 가해자들이 피해자는 합의할 마음도 없는데, 무조건 합의를 요구하는 거죠. 지방 중소병원은 병원에 대한 평판이 아무래도 중요하니까 경미한 경우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를 처벌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기가 힘든 거죠. ‘내가 참고 끝내자’ 하는 분위기가 생기는 겁니다.

처벌강화는 ‘징역형’으로만 벌하는 게 요지입니다. 지금은 의료인을 폭행, 협박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거든요. 최대로 벌할 수 있는 게 이 수준인 거고 현실에서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보니 가해자들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무조건 징역형을 내리게 하고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사망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폭행을 해도 형을 낮추지 못하도록 했고요. 마지막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들은 안전 관리하는 사람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법안들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 있으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전인력 배치도 “먼저 응급의료기관 부터 진행하고 의료기관 전체로 적용할지 시행하면서 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앞으로의 국회 논의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유족들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권준수 서울대 교수와 통화를 해보니 현재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은 하루 빨리 통과가 돼야 하고 그것과 별개로 정신과는 특히 위기상황에서 바로 대피할 수 있는 안전문을 만들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지금 긴밀히 이야기 중이다. 이와 함께 정신과 진료를 받는 환자들에 대한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

앞으로 국회, 의료계, 정부 등이 제대로 논의를 진행해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의료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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