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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하면 큰일납니다…북부지검, 3개월간 위증사범 43명 적발

위증하면 큰일납니다…북부지검, 3개월간 위증사범 43명 적발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1-01 16:11
업데이트 2017-01-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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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0월 서모(35)씨는 김모씨와 차량 통행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자신의 어깨와 가슴을 김씨의 가슴에 닿을 듯 수 차례 들이밀었다. 이를 모두 목격한 서씨의 약혼자 박모(28)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두 사람은 말다툼만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폭행 여부가 드러나 서씨에게는 폭행죄가 적용됐고, 약혼녀 박씨도 위증죄로 처벌받게 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12월 위증교사 사범 총 43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한해 적발된 위증교사 사범은 81명으로, 전년도 24명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지난 4·4분기를 위증사범집중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적발 건수가 더욱 많아졌다. 적발 내용도 폭행사건부터 뇌물, 성추행 사건 등 다양하다.

 조모(53)씨는 자동차 대리점을 함께 운영하던 대리점주 김모(54)씨와 2014년 4월 직원 월급 지급 문제로 다투다 쇠파이프로 김씨의 손등과 팔 등을 수차례 때렸다. 조씨는 법정에서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으나 조씨가 범행 직후 쇠파이프를 가져다 놓는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나오면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다른 조모(45)씨와 안모(36)씨는 2015년 5월 김모씨가 술해 취해 쓰러진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며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조씨는 성추행에 대한 진술을 했고, 안씨는 “우리가 계속 쳐다보니 손을 뗐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1, 2심에서 두 사람의 위증이 드러났다. 이들은 위증죄로 재판받아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치주의의 핵심을 이루는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면서 “국민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거짓말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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