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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손님이면 청와대 무사통과”…정문 경비 출신 증언

“VIP 손님이면 청와대 무사통과”…정문 경비 출신 증언

입력 2016-11-01 14:36
업데이트 2016-11-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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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 차량 탔으면 최순실도 검문검색 없이 통과”

박근혜 대통령의 중요 손님(VIP)은 검문검색도 없이 청와대 정문을 맘대로 드나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최근까지 청와대 정문 경비를 맡았던 경찰관 A씨는 1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정문 출입 실태를 털어놨다.

A씨는 청와대 경호실에서 11문으로 부르는 정문을 통과하려면 엄격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일부 예외가 있었다고 전했다.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이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 사람이 탔을 때 “VIP 손님이다”고 말하면 탑승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통과시켜줬다는 것이다.

규정상 일반인이 출입증 없이 청와대로 들어오려면 부속실과 경호실을 거쳐 청와대 경비 경찰부대인 101경비단에 알려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생략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고 A씨는 덧붙였다.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장관급 이상 고위직도 청와대 정문을 통과하려면 출입증을 일일이 제시해야 하는데 이들은 국무위원급 이상의 특혜를 본 셈이다.

다만, A씨는 차량에 탑승한 손님이 박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꼽히는 최순실 씨였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차량 뒷문을 열어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원이나 얼굴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제2부속실 소속 이영선 행정관이 최순실씨를 태우고 정문을 드나들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는 맞을 가능성을 크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 행정관이 ‘VIP 손님이 탑승했다’고 말해 검문검색 없이 보내준 적이 있다. 지금 생각하니 탑승자가 최순실 씨로 추정된다”고 기억했다.

이 행정관은 휴대전화를 자신의 셔츠로 닦아 최씨에게 건네는 모습이 포착돼 언론에 보도된 인물이다.

대통령을 만나는 외부인이 정문을 자유롭게 통과한 사례는 역대 정권에서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문 경비업무는 과거 정권의 근무 전통을 대체로 답습한다”면서 “전직 대통령 시절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김석열 101경비단장(총경)이 2014년 최순실씨와 갈등을 빚어 교체됐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증언도 나왔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정문 경비를 맡은 경찰관 B씨는 “김석열 총경과 함께 근무했는데 최씨의 신분을 몰라 마찰이 생겼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기인사에서 자연스레 교체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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