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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쪽지예산도 김영란법 ‘불똥’

의원 쪽지예산도 김영란법 ‘불똥’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7-31 22:42
업데이트 2016-08-0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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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표심 위한 ‘사익’ 측면 ‘부정청탁’ 해당… 저촉 가능성

정무위 관계자 “아직 알 수 없다”… 보좌관 통한 민원도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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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29일 국회 의원회관에 의원실로 배달될 물품들이 놓여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29일 국회 의원회관에 의원실로 배달될 물품들이 놓여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끼워 넣기, 이른바 ‘쪽지 예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저촉될까. 법 시행을 앞두고 국회가 난데없는 고민에 빠졌다.

당초 의원들이 김영란법 5조 2항 3호에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공익적 민원은 ‘부정청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조항을 넣으면서 국회는 사실상 김영란법의 ‘법외지역’으로 간주됐다. “의원들이 스스로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특권을 누리려 한다”는 비난이 쏟아진 이유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최근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만 허용하는 것”이라고 공식 해명자료를 냈다. 의원들도 ‘공익성이 결여된’ 민원을 했다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을 굳이 강조한 것이다.

법 시행이 다가오자 의원들은 뒤늦게 쪽지 예산이 ‘공익성’에 부합하는지를 고민하며 당황해하기 시작했다. 법안 5조(부정청탁의 금지)의 1항 8호는 “보조금·교부금·기금 등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광의로 해석하면 자신의 지역구를 위한 예산 민원이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여당 의원은 31일 “예산 민원을 통해 추가로 얻어내는 지역구 사업 예산의 규모만큼 다른 지역에 배정될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특히 쪽지 예산은 지역구 표심을 얻기 위한 ‘사익’(私益)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부정청탁에 해당될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정무위 관계자도 예산 민원이 고충 민원에 해당하는지를 묻자 “아직 알 수 없다”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공식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고, 해당 의원과 지역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결과적으로 공정성도 훼손돼 공익성을 운운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밖에 의원들의 ▲예산 협의 ▲법적 근거 없는 당정 협의 ▲정부를 상대로 한 지역구 사업 추진 압박 ▲지역구민 민원의 날 운영 등도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 일각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국회 보좌관을 통한 각종 민원 처리도 앞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다. ‘공익적 고충 민원’ 조항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한 듯했지만, 김영란법 입법으로 부정청탁 자체가 형사처벌 범위 내로 진입하면서 의원들의 사적인 ‘민원’ 관행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는 자탄도 나온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08-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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