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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 투약’ 힙합가수 범키 집행유예 확정

‘엑스터시 투약’ 힙합가수 범키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6-04-29 14:30
업데이트 2016-04-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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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 혐의는 무죄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9일 마약을 투약·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힙합가수 범키(32·본명 권기범)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9월 사이 필로폰 6.5g과 엑스터시 15알을 지인들에게 팔고 엑스터시를 3차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2011년 9∼10월과 이듬해 9월 서울의 한 호텔 파티룸에서 엑스터시를 1알씩 투약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권씨는 1심에서 마약을 샀거나 함께 투약한 지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권씨가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했다”는 지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며 2차례 투약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엑스터시 투약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반복했지만 투약량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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