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근혜 대통령 “김영란법, 경제 위축 우려” 재검토 필요성 언급

박근혜 대통령 “김영란법, 경제 위축 우려” 재검토 필요성 언급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4-27 11:34
업데이트 2016-04-27 11: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 04. 26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 04. 26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은 9월 시행 예정인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실제 이대로 (시행)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회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다시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물 가격을 얼마로 상한선을 하느냐 이런 게 다 시행령에 들어가는데, 합리적인 수준에서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금품(한 차례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각종 경조사비와 선물의 범위까지 제한해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8월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었지만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농가 등이 반발하면서 시행령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 이 법은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헌법소원을 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