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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회생절차에 비해 대폭 간결해진 간이회생제도…혜택은 무엇?

기존 회생절차에 비해 대폭 간결해진 간이회생제도…혜택은 무엇?

입력 2016-04-20 17:48
업데이트 2016-04-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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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관리하는 법정관리(법인회생) 기업의 자산 규모가 지난해 7월 기준 12조 3500억 원으로, 기업들의 부채 규모는 총 21조 8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법인회생제도가 중소기업들에 많이 알려진 것과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간이회생제도로 인해 회생절차가 더 간소화된 것의 영향으로 보인다.
 
간이회생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회생절차로서 기존 회생절차에 비해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이 완화되어 인가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간이조사위원제도 등의 신설로 절차를 간소해져 채무자의 비용부담을 줄여준다. 또한 간이회생제도는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총액 기준 30억 원 이하의 법인, 개인사업자, 전문직종사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법무법인 우주 이원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우주 이원호 대표변호사
실제로 간이회생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큰 편이다. 법무법인 우주의 이원호 대표변호사는 “기존 회생절차는 인가결정이 보통 6개월에서 10개월 가까이 걸리는데 반해 간이회생제도는 4개월 내외에 인가결정이 나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빠른 재기를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이회생은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기존 회생절차에 비해 기존 요건 또는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 초과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기존보다 가결요건을 완화하여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을 받을 가능성을 높였다.
 
아울러 제1회 관계인집회를 임의화하여 생략할 수 있는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채무자 또는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 조사위원으로 법원의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 등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 예납비용도 개인사업자 및 전문직은 최소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법인은 최소 1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낮아져 좀 더 많은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간이조사위원은 채무자의 재산 가액을 평가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견을 제시한다.

간이회생 계획안을 인가받게 되면 회생계획안에 따라 최장 10년간 채무를 분할상환, 유예, 감면 등이 가능하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은 영업이익 내에서 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면제된다.
 
그러나 개인이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회생 혹은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간이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때는 신청 요건 해당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기존 회생절차에서는 높은 법원 예납금과 절차의 특수성으로 회생절차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간이회생절차로 예납금이 낮아져 변호사 선임 등으로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원호 변호사는 “특히 회생계획안은 인가 후 채무자의 채무상환 계획이므로 사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채무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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