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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집단 탈출 北종업원들, 여권 갖고 6일 새벽 출국”

中 “집단 탈출 北종업원들, 여권 갖고 6일 새벽 출국”

입력 2016-04-11 22:56
업데이트 2016-04-1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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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첫 공식 입장… 암묵적 동의, 최소한 탈출 방해하지 않은 듯

중국 정부가 지난주 집단 탈출한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이 중국에서 합법적인 여권을 갖고 출국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중국 공안 당국이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인들의 실종신고를 받았다”며 “확인 결과 북한 국적자 13명이 지난 6일 새벽 유효한 여권을 갖고 출경(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루 대변인은 이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들이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라면서 “합법적으로 중국에서 출국한 것으로 불법으로 월경한 북한인(탈북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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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귀순한 사건에 대해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들이 동남아 국가가 아닌 중국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란 점도 중국 정부가 확인했다. 이들은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의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다 집단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이들이 합법적인 여권을 갖고 출국했다고 밝힌 것은 중국 당국이 이들의 탈출을 방해하지 않은 것은 물론 ‘묵인’ 또는 ‘방관’이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협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무리 합법적인 여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 여성 종업원들이 단체로 제3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경우는 드문 데다 이들은 북한이 특수한 목적(외화 획득)으로 파견한 특수 신분이어서 중국 당국이 이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관찰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루 대변인이 합법적으로 출국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북한이 다른 탈북자 문제처럼 이번 사안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암묵적 동의 아래 북한 종업원들의 탈출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 대북 소식통들은 이들이 중국을 빠져나와 태국을 경유해 한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6일 새벽 중국을 떠났다는 루 대변인의 발언을 토대로 분석해 보면 이들은 닝보에서 인근 상하이 공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닝보에는 태국 방콕으로 가는 새벽 시간대 항공편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하이 공항에서 6일 새벽 1시 30분에 출발하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경유하는 말레이시아 저가항공인 에어아시아 편을 탔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무비자협정이 체결된 말레이시아의 항공편을 타는 데는 문제가 없다. 쿠알라룸푸르에서 방콕행 비행기로 환승한 이들이 방콕 도착 이후부터는 우리 정부 측의 도움을 받고 다음날 국적기를 통해 한국에 안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6-04-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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