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애인 속옷 등 수백벌 찢은 30대 구속

이별 통보에 애인 속옷 등 수백벌 찢은 30대 구속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6-04-06 16:35
수정 2016-04-06 16: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0살 男, 40살 여친이 안 만나주자 옷 200벌 훼손하고 600만원 어치 패물 훔쳐

울산 중부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애인 A(40·여)씨의 집에 들어가 가위로 애인의 속옷을 비롯한 의류 수백벌을 자르고, 패물과 채권서류 등을 훔친 김모(30)씨를 절도와 재물손괴 혐의로 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초 A씨가 이별을 통보한 데 앙심을 품고 몰래 집에 들어가 의류 200여벌과 구두 등 1000만원 상당을 가위로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A씨 집에서 600만원 상당의 각종 패물과 수천만원대의 채권서류까지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울산을 떠나 경기 용인시에 숨어 있는 김씨를 지난 1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잦은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한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김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는 김씨의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채 몇 개월을 보낸 뒤 지인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경찰이 알게 됐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