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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0명 중 7명 초등학교 안보내도 교육·행정당국은 ‘깜깜’

자녀 10명 중 7명 초등학교 안보내도 교육·행정당국은 ‘깜깜’

김영중 기자
김영중 기자
입력 2016-04-01 20:19
업데이트 2016-04-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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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남매를 둔 40대 부부가 빚에 시달리는 바람에 자녀 7명이 학교 문턱에도 못 간 사실이 드러났다.

1일 광주 경찰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 조모(43·무직)씨 부부의 자녀 10명 중 7남매가 취학 연령이 지났음에도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부부는 사업에 거듭 실패하면서 빚을 갚지 못해 도망 다니는 과정에서 애들을 처가에 맡기고 주민등록증이 말소되면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는 첫째(26) 등 20대 4명, 다섯째(18) 등 10대 5명,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막내(7) 등 모두 10명이며 이 중 4명은 출생신고도 뒤늦게 했다. 1998년에 태어난 다섯째부터 2004년생인 여덟째까지 4명의 자녀는 지난해 4월 과태료 5만원씩을 내고 출생신고했다. 중학교를 중퇴한 큰딸은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냈으며, 나이 어린 순으로 2명의 자녀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조씨 가족은 다른 도시로 이주한 3명의 자녀를 제외한 9명이 5평 남짓한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다, 조씨 부부의 자녀 교육 방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지난달 학적부에 올리지 않은 교육급여 지원대상 아이 2명의 소재 확인에 나서면서 밝혀졌다. 관할 구청과 주민센터는 조씨가 다섯째 출생신고를 17년 만에 했지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부부는 지난 2월 초 동주민센터에 교육급여지원 신청서류를 내면서 뒤늦게 출생신고한 아이 가운데 초등학생 연령대인 2명을 기재했고 임의로 모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써냈다. 조씨 가족은 수년 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제도권 안에 있었지만 교육·행정당국은 무관심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조씨 가정을 방문 조사했지만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 부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구청과 경찰, 교육청, 지역아동복지센터 등 11개 기관은 이날 회의를 열고 조씨 가족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학교를 못 다닌 7명 가운데 초등학생 연령대 2명은 학교에 입학시키고 중학생 나이 2명은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 등을 통해 교육을 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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