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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112 신고해도 안 갑니다

‘불법주차’ 112 신고해도 안 갑니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3-31 23:00
업데이트 2016-04-01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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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체계 3 → 5단계로 세분화… 납치·강간 등 강력범죄 우선 처리

이달부터 “문 좀 따 주세요”, “불법 주차 차량 좀 빼 주세요”와 같은 112 신고에는 경찰 순찰차가 즉시 출동하지 않는다. 긴급성이 떨어지는 112 신고 처리에 시간을 쓰다 정작 급박한 상황에 제때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이 112 출동 운용 체계를 대폭 바꾸기로 했다.

경찰청은 31일 긴급 신고 초기 대응에 경찰력을 집중하기 위해 112 신고 대응 단계를 종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종전까지 긴급도에 따라 ‘코드1’(긴급), ‘코드2’(비긴급), ‘코드3’(비출동)으로 분류하던 112 신고 대응 단계를 ‘코드0’에서 ‘코드4’까지로 나눴다. ‘코드0’은 여성이 비명을 지르고 신고가 끊기는 등 강력범죄 현행범으로 의심되는 경우, ‘코드1’은 모르는 사람이 현관문을 열려고 한다는 등 생명·신체에 위험이 임박하거나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최단시간 내 출동’이 목표다.

‘코드2’는 영업이 끝났는데 손님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거나 집에 들어와 보니 도둑이 든 것 같다는 등 생명·신체에 잠재적 위험이 있거나 범죄 예방 필요성이 있는 경우다. ‘코드3’은 ‘며칠 전 폭행을 당해 치료 중이다’라는 등 즉각 현장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나 수사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로, 당일 근무시간 중 처리가 원칙이다. 종전에 ‘코드3’으로 분류된 민원·상담 신고 사건은 ‘코드4’로 지정하고 신고를 받으면 출동 없이 관련 기관에 인계하기로 했다. 소음, 불법 주차, 쓰레기 무단 투기, 유기견 신고 등 민원 상담이 해당된다.

경찰은 2009년 긴급도에 따라 3단계 112 신고 대응 체계를 갖췄다. 그러나 긴급, 비긴급 간 신고 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의 소요 시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대응 체계 세분화를 추진해 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2 신고 1910만여건 중 856만여건(44.9%)은 긴급성이 떨어지는 사건이었고 838만여건(43.9%)은 출동이 필요 없는 상담·민원성 신고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신고 사건에 대응하다 보니 긴급도가 높은 우선 출동 사건 현장에 제때 도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민원 상담은 110(국민권익위원회 운영)이나 120(지방자치단체 운영)으로 신고토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경찰과 관련한 단순 민원 상담은 182번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4-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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