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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 동영상 악플러 폭행하 20대 페이스북 스타 검거

악어 동영상 악플러 폭행하 20대 페이스북 스타 검거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6-03-01 15:52
업데이트 2016-03-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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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악어 사육 동영상으로 페이스북 스타가 된 20대 남자가 악플러를 응징하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일 김모(28·무직·대전 서구 둔산동)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쯤 광주시 광산구에서 자신의 악어사육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과 관련해 욕설 등을 퍼부은 고교생 A군을 찾아가 폭행한 뒤 ‘× 싸고 울었다’ 등 폭행 당시 A군의 모습을 폄하하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김씨는 또 지난달 24일 오전 3시부터 6시까지 광주시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장모(26)씨 등 지인 3명과 함께 고교생 B(17)군을 때린 뒤 북구 망월동 공원묘지로 끌고 가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혀 공동폭행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에 입건되기도 했다. 김씨는 자신의 동영상에 욕설 등 악플을 단 B군을 쫓아가 보복 폭행한 것이다. 김씨는 폭행장면을 동영상에 담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부터 악어사육 장면을 페이스북에 올려 팔로워가 4만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동영상에 토끼와 기니피그 등 동물을 산 채로 악어에게 먹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악어는 태국에 주로 분포하는 샴악어로 현재 1m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최대 3m까지 성장하는 악어로 개체 수가 극히 적어 사이테스(CITES·국제적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에 국제멸종위기종 1급으로 등재됐다.

이 동영상을 본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지난해 7월 김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소유하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둔산경찰서 관계자는 “우리 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 부분만 수사하기 때문에 문제의 악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동물학대 수사를 맡는 경찰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김씨를 대전지검에 넘긴 뒤 신병을 구치소 노역장에 유치했다. 김씨는 상표법 위반 및 사행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40여만원형을 받았으나 내지 않아 검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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