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환자 연간 약값 1300만→60만원 된다

췌장암 환자 연간 약값 1300만→60만원 된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1-31 22:54
수정 2016-02-01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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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달부터 전이성 췌장암, 만성 골수성 백혈병 등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돼 치료 비용이 많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환자 수가 적어 우선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있거나 치료제가 부족한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이성 췌장암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많아 생존율이 8%대로 낮을뿐더러 선택할 수 있는 치료제가 극히 적고 본인 부담률 100%인 약제가 많다. 따라서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번에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암요법은 ‘아브락산주’라고 불리는 병용 요법(젬시타빈+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이다. 아브락산주는 애초 유방암 치료제로 개발돼 최근 췌장암 치료에도 사용되고 있으나 비싼 데다 건강보험마저 적용되지 않아 환자 부담이 컸다. 아브락산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연간 1314만원인 환자 약제비가 64만원으로 감소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추산 약 900명의 환자가 치료비 경감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라도티닙’(품명:슈펙트캡슐)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다른 항암제로 효과를 보지 못해 라도티닙을 쓸 때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라도티닙을 먼저 써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약제비는 환자당 연간 2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900만원 줄어든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보건당국 추산 환자 수가 26명에 불과한 희귀질환이다.

이 밖에 연부조직육종에 쓰는 ‘젬시타빈+도세탁셀’ 병용 요법, 비호지킨 림프종의 일종인 변연부B세포림프종에 대한 ‘리툭시맙(품명:맙테라주) 병용 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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