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복리후생 대폭 축소 필수자산 이외 부대자산 매각

공공기관 복리후생 대폭 축소 필수자산 이외 부대자산 매각

입력 2014-01-01 00:00
수정 2014-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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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 정상화 지침 확정

정부가 높은 연봉과 과도한 복지 혜택으로 ‘신(神)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의 지나친 직원 복리후생 제도를 공무원 수준으로 대폭 줄인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230%에 달하는 공공기관 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200%로 줄이기 위해 공공사업에 필요 없는 자산은 원칙적으로 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채감축 계획 운용지침’과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을 확정해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을 위해 기관별로 부채 증가율을 당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내놨던 목표치보다 30% 이상 줄이도록 했다.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자산 이외에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부대 자산은 원칙적으로 팔고, 공공요금 인상에 앞서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 경비를 줄이도록 했다.

직원 복리후생은 공무원 수준으로 끌어내린다. 새로운 복리후생 제도는 아예 도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과도한 복리후생 항목으로 지목됐던 ‘직원가족 특별채용’은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더라도 이유를 불문하고 일절 금지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료 이외에 추가 지원을 금지했고, 직원 가족에 대한 건강검진비와 의료비 지원도 없애도록 했다.

이날 배포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개 부채 중점관리 기관과 한국거래소 등 20개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은 1월 말까지, 나머지 공공기관은 3월 말까지 정상화 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1-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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