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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은행과 금고계약 해지 절차 돌입

경남도청, 경남은행과 금고계약 해지 절차 돌입

입력 2014-01-01 00:00
업데이트 2014-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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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매각 반응과 전망

BS금융(부산은행)과 JB금융(전북은행)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인수자로 각각 선정됐지만 지역 반발과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지방은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이 절반을 넘었지만 남아있는 우리은행의 규모가 워낙 커 앞으로의 과정은 더 어려울 전망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31일 경남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BS금융을 선정하자 이날 경남도청은 경남은행과의 금고 계약해지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경남지역 상공인 등도 경남은행 인수가 좌절되면 기업예금을 모두 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남은행 노동조합은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반면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BS금융과 경남은행의 수평적 통합은 부산과 경남의 광역금융경제권 형성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광주지역은 엇갈리는 반응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산규모 15조 5000억원의 전북은행이 자산 19조원의 광주은행을 인수, 덩치가 작은 곳이 큰 곳을 인수해 모양새가 그리 좋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신한금융이 인수할 경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은행인 JB금융이 인수하는 게 그나마 나은 결과라고 보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경은사랑컨소시엄(경남·울산지역 상공인, DGB금융, MBK파트너스 등 참여)은 MBK파트너스가 산업 자본이라는 논란이 불거져 인수가 어려웠던 데다가 인수 후 제대로 경영하지 못해 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악순환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과 지역 반발을 최대한 줄이려면 여러 이유를 따지기보다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역 은행이 인수하는 것이 최선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우리금융지주로부터 인적 분할을 통해 분리매각하기로 했다. 인적 분할은 법인세법상 ‘자산 양도’에 해당해 시장가격과 취득원가 차이에 22%의 양도소득세가 매겨진다. 따라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분리 매각할 때 우리금융지주에 부과되는 세금은 6500여억원이다. 이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금융이 6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담하면서까지 두 은행을 분할하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우리금융 이사회에서 매각 안건을 부결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매각이 불발될 수도 있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으로 우리금융지주 14개 자회사 가운데 8개가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남은 자회사는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우리카드, 우리PE, 우리FIS, 우리종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등 6개 자회사다. 정부는 새해 1분기 안에 우리은행의 매각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1-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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