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서 기소까지 장장 4년5개월 ‘미스터리’

고소서 기소까지 장장 4년5개월 ‘미스터리’

입력 2010-08-06 00:00
수정 2010-08-0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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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의원 부인 수사 전말

‘고소에서 기소까지 4년 5개월’.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인 이모씨가 동업자 이은아씨를 고소한 사건은 이례적으로 사건 처리 기간이 길었다. 2004년 이씨가 횡령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때부터 지난해 3월 검찰이 기소하기까지 정확히 4년 5개월이 걸렸다.

●보통 사기사건 6개월이면 끝나

보통 사기 사건 수사는 6개월 내에 끝이 난다. 2009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한 사기사건 25만 8000여건 중 25만 6000여건(99.5%)이 6개월 내에 처리됐다. 그러므로 4년 5개월이 걸린 남 의원 부인의 고소 사건은 검찰에 뭔가 ‘특별한 사건’이었던 셈이다.

●상급검찰이 재수사 명령

그 기간을 모두 설명하긴 역부족이지만, 수사가 길어진 데는 검찰의 ‘재기수사명령’이 한몫했다. 검찰은 처음에는 이은아씨에 대해 무혐의로 보고 기소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검사 수사를 지휘한 상급 검찰청에서 “수사가 미진하니 다시 하라.”며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왔다. 그러자 수사 검사가 바뀌었고, 결국 이은아씨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은아씨 1심서 무죄

그런데 4월30일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김용대)는 이은아씨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증인의 증언이 앞뒤가 맞지 않고 번복되며, 문서 조작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현재 검찰은 항소를 해둔 상태다. 판결은 오는 16일에 나올 예정. 4년 5개월에 걸친 수사에 상급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8-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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