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자살어민 유족 위자료청구訴

태안 자살어민 유족 위자료청구訴

입력 2010-05-13 00:00
수정 2010-05-1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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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발생한 홍콩 선적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기름 유출 사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민 4명의 유족들이 12일 국가 등을 상대로 2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하고 “어민들이 사고 후 2년이 지나도록 사고를 유발한 회사나 국가로부터 별다른 배상을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유족들이 가족의 사망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삼성중공업은 기름 유출 저지 및 확산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해 바다를 오염시킨 책임을, ‘허베이 스피리트’호는 기름의 추가 유출 방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은 책임을 각각 져야 한다.”면서 “국가 역시 법에 정해진 해양오염 방지시스템을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는 2007년 12월 7일 태안군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의 해상크레인 바지선과 충돌, 탱크에 있던 원유 8000t이 유출돼 일대가 심각한 오염 사태를 겪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5-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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