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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다문화출신 입영예정자 동반입대 가능

[다문화]다문화출신 입영예정자 동반입대 가능

입력 2010-01-14 00:00
업데이트 2010-01-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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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다문화가정 출신 입영예정자들도 동반 입대할 수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14일 “국방부가 최근 다문화가정이 급증함에 따라 다문화가정 출신 입영자와 입영예정자,군내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중”이라며 “그중 하나로 다문화가정 출신 입영 예정자들끼리 동반 입대해서 복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작년 5월 기준으로 다문화가정 출신의 16~18세 남자는 3천410명으로,올해부터 2012년까지 징병검사 대상자이다.이들이 같은 다문화가정 출신과 동반 입대를 희망하면 허용한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다문화가정 출신 입영예정자들의 동반 입대를 허용하기 위해 현재 제한된 적용부대를 희망하는 부대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다문화가정 출신 입영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종과 피부색 등의 차별금지 조항을 군인사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군 소식통은 “군인사법에 인종과 피부색,종교 등으로 인한 차별금지 조항을 마련해 입영자가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로 고충을 겪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육.해.공군,해병대의 복무규정에도 차별금지를 명문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외국인 귀화자와 새터민 가정출신 장병,국외영주권자 입영장병,결혼 이민자 등을 ‘다문화 장병’의 범주에 포함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현재 군내 다문화 가정은 육군 62가구,해군 23가구,공군 13가구,국방부 직할부대 2가구 등 100가구에 이른다.

 군은 다문화가정 출신자들의 입영 확대에 대비해 다문화가정 출신 청소년들에게 병영캠프 등 병영실상을 먼저 체험할 기회도 부여할 계획이다.

 군 소식통은 “방학을 이용해 거주지 인근 부대에서 일일병영체험을 하거나 특전캠프,해병대캠프 등에 우선 입소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군은 장병들이 새터민 출신 입영자를 대하는 행동지침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터민을 배려하고 문화와 생각을 최대한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는 등의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북한을 이탈한 청소년 새터민은 입대가 면제되지만,남한에 거주하는 새터민 가정에서 태어난 경우는 입영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문화 군대에 대비해 군이 다문화가정 출신 입영자의 입장에서 무엇을 지원하고,다문화 군대에 대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오는 7월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흑.백인계 혼혈인도 내년 1월부터 징병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아 본인이 입대를 원할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다.

 흑.백인계 혼혈인은 그간 징병검사에서 병역이 면제됐으며 면제된 사람은 2008년 7명,2007년 6명,2006년 7명,2005년 8명,2004년 8명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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