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전날 ‘아파트 전세대출’ 상품을 내놓았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되 전세보증금의 60% 안의 범위에서 대출해 준다. 대출 최대한도는 전세자금은 2억원, 생활자금은 1억원이다. 대출기간은 최고 2년이며 전세계약 연장 땐 대출 연장도 된다. 대출을 받으려면 가구주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서 집주인의 전세자금 채권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 된다.
경남은행도 비슷한 상품을 내놨다. 만 20~60세 이하 가구주의 전국 모든 아파트가 대상이며, 역시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내야 대출자격을 준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임대인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없어야 하고 임대계약서상 임차인과 대출신청인도 같아야 한다. 대출 한도는 기업은행 상품과 같다. 이자만 갚다가 만기(최대 2년) 때 원금을 한꺼번에 갚으면 된다.
다른 은행들도 기존에 출시한 전세보증대출 상품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신한·우리 은행, 농협은 각각 ‘신한전세보증대출’, ‘우리V전세론’, ‘NH아파트전세자금대출’을 판매 중이다. 대출 한도(2억원)와 계약금 조건은 기업은행과 같다. 단 이들 상품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판매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이나 주택금융공사 보증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대출액이 높아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안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수도권과 광역시 아파트로 대출 대상 제한도 따른다. 군(郡) 이하 지역 아파트는 대출대상이 아니다.
전세대출액이 최대 3억원인 상품도 있다. 하나은행에서 취급하는 ‘아파트 전세론’은 전세보증금 70% 범위 안에서 신규 전세자금은 최고 3억원, 생활안정자금은 1억원까지 빌려준다. DTI 기준이 30%로 다른 은행보다 엄격하다. 만기 연장 없이 최대 2년까지만 대출 가능하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