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선택진료 산정기준은?
A)의료법 제46조에 따라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을 선택해 진료를 요청하고,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이 직접 진료한 행위에 대해 추가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1)진찰(한방 포함):진찰료의 55% 이내
2)의학관리(한방 포함):입원료의 20% 이내
3)검사(한방 포함):검사료의 50%
4)영상진단, 방사선치료:영상진단료의 25%(방사선치료는 50%, 방사선혈관촬영료는 100%) 이내
5)마취:마취료의 100% 이내
6)정신요법:정신요법료의 50%(심층분석은 100%) 이내
7)처치, 수술(한방 포함):처치, 수술료의 100% 이내
8)침구, 부항:침구 및 부항료의 100% 이내
A)의료법 제46조에 따라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을 선택해 진료를 요청하고,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이 직접 진료한 행위에 대해 추가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1)진찰(한방 포함):진찰료의 55% 이내
2)의학관리(한방 포함):입원료의 20% 이내
3)검사(한방 포함):검사료의 50%
4)영상진단, 방사선치료:영상진단료의 25%(방사선치료는 50%, 방사선혈관촬영료는 100%) 이내
5)마취:마취료의 100% 이내
6)정신요법:정신요법료의 50%(심층분석은 100%) 이내
7)처치, 수술(한방 포함):처치, 수술료의 100% 이내
8)침구, 부항:침구 및 부항료의 100% 이내
2008-09-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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