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명령 친북 게시물, 어떤 내용이길래

삭제 명령 친북 게시물, 어떤 내용이길래

입력 2007-09-29 00:00
수정 2007-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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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게시물들이 정보통신부로부터 유통금지 명령을 받으면서,이들의 친북 표현 내용과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게시물 삭제 명령을 받은 단체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민주노동당,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배움의 길,전국노점상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중연대,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통일뉴스,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 13개 시민ㆍ사회단체,정당 등이다.

이들 단체의 홈페이지에서 문제가 된 것은 ‘위대한 수령님’,‘김일성 민족화’ 등 북한을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의 게시물들이다.

가령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메인페이지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누구인가’라는 기사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일대기를 소개하고 있는가하면,선전자료실에는 반미,반한나라당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글과 동영상 등이 올라 있다.

운동론토론 페이지에는 ‘천출명장 김정일 국방위원장’,‘선군정치의 주체사상 계승 여부 고찰’ 등 북한의 주장을 여과 없이 전달하는 게시물들이 다수 올라 있다.

기타 사이트 역시 이처럼 북한의 체제와 사상,김일성ㆍ김정일 부자 등에 대해 선전,찬양하는 자료를 홈페이지 곳곳에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삭제명령을 받은 글들은 북한 정권의 통치노선인 선군정치와 세습 독재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들을 방치할 경우 북한 및 불순세력의 선전,선동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삭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단체들은 “인터넷 사찰과 검열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여는 등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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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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