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가뭄 폭염 등 농업재해 걱정 던다.

전남도, 가뭄 폭염 등 농업재해 걱정 던다.

류지홍 기자
류지홍 기자
입력 2022-10-13 10:20
수정 2022-10-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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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과 태풍 피해 등 국고 지원 기준 미충족 시군에 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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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 현장, 신안군 하의면(벼 도복)
농업재해 현장, 신안군 하의면(벼 도복)
전라남도는 농업재해 발생 시 국고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 시군에 도비를 투입해 복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는 동일한 태풍 피해를 당하더라도 국고지원 기준을 충족한 시군에서는 복구비의 일정 부분을 국,도비로 지원받았지만, 지원기준에 미치지 못한 시군은 자체 복구계획을 세워 피해 농가를 지원했다.

특히 재정력이 열악한 시군은 자체 복구계획 수립에 미온적이거나, 소극적 복구계획에 그치는 것은 물론 농업인이 동일한 태풍피해를 입었더라도 피해 규모가 작은 시군에서는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전남도는 국고 지원기준에 미치지 않는 시군의 농업재해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 6-7월 가뭄과 태풍 힌남노의 피해를 입었지만 국비 지원이 제외된 완도군 등 4개 시군부터 적용하며 복구비 분담비율은 도비 40%, 시군비 60%다.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고지원을 받으려면 공공, 사유시설 총 피해액이 24억~36억 원(시군 재정력 지수에 따라 달라짐) 이상이거나 시군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르면 가뭄, 폭염, 이상저온 등으로 시군별 농업재해가 동시 또는 연속으로 50ha 이상 발생했거나 농업용 시설과 농경지, 가축 또는 임업용 시설 피해가 3억원 이상이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조사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해 조사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도 자체 지원에 따른 업무상 혼선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도 차원의 지원 계획은 국지성 농업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전남 농업인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라며 “농업 현장에서 성실하게 농사짓는 농업인 한 분 한 분이 농업재해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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