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방직 내 요양병원 입소자들 강제 전원 조치

전남방직 내 요양병원 입소자들 강제 전원 조치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2-08-21 11:44
수정 2022-08-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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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도 집행으로 환자 180여명 이송
전남방직 임대차 종료후 명도소송 제기

명도 소송에서 패한 광주 북구 전남방직 내 A 요양병원의 입소자들이 강제 전원 조치됐다.

21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집행관은 지난 20일 오전 7시를 기해 광주 북구 전남방직 부지 내 A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강제 전원 조치에 나서 180여명의 입원 환자를 이날 오후 1시 20분까지 광주 관내 4곳 요양병원에 순차적으로 분산 이송했다.

이날 강제 명도 집행에는 용역, 전남방직 사측, 의료 종사자, 경찰·소방 등 400명 이상이 동원됐다.

명도 집행 개시를 전후에 병원 관계자와 환자 보호자 일부의 반발이 있었으나, 큰 충돌 없이 환자 이송이 진행됐다.

앞서 전남방직은 임대차 기간이 끝난 2020년 6월 요양병원 등 세입자에 퇴거를 요구했으나, 세입자들의 반발에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승소 판결이 내려지자 전남방직은 법원에 강제 철거 집행을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날까지 6차례에 걸쳐 명도 집행을 했다.

현장 안전관리 관계자는 “병원 관계자의 강한 반발이 예상됐으나, 큰 충돌 없이 전원 조치가 마무리됐다”며 “집행 과정에 안전사고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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