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 연내 제정 건의

전남도,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 연내 제정 건의

류지홍 기자
류지홍 기자
입력 2022-08-11 16:40
수정 2022-08-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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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원스톱 전담기구 신설과 주민 수용성 확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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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박창환 정무부지사는 11일 국회를 찾아 국회 산자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면담하고 해상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건의했다.
전라남도 박창환 정무부지사는 11일 국회를 찾아 국회 산자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면담하고 해상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건의했다.
전라남도 박창환 정무부지사는 11일 국회를 찾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에게 해상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건의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박 부지사는 도 에너지산업국장과 함께 국회 산자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박수영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 송기헌 의원을 잇따라 만나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건의하고 적극적인 협조을 요청했다.

해상풍력사업은 개별 입지에 따른 주민협의 난항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 및 소요 기간 장기화 등으로 사업을 제때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 주도의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인허가 원스톱 전담기구 신설과 함께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은 원스톱 기구 신설과 국가 주도 계획입지,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인허가 절차만 5~6년이 걸리는 사업기간이 2년 10개월 정도로 단축될 전망이다.

박창환 부지사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 대규모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해상풍력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대안”이라며 “입지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일괄 지원하는 특별법이 서둘러 제정되도록 강력히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해상에는 계획용량 30GW 규모 해상풍력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특히 전남도는 오는 2030년까지 민간자금 등 48조 5천억 원을 투입해 450개 기업을 유치하고, 12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안 8.2GW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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