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DMZ 관할권 논란… 한미 공조 깨져선 안 돼

[사설] 이번엔 DMZ 관할권 논란… 한미 공조 깨져선 안 돼

입력 2025-12-19 00:39
수정 2025-12-19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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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왼쪽)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지난달 3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만나 손을 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안규백(왼쪽)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지난달 3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만나 손을 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유엔군사령부의 군사분계선(MDL) 남측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 권한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은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 3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유엔사가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을 불허한 사실을 공개하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자 그제 유엔사가 6·25 정전협정 1조 10항을 인용해 “남측 DMZ 내 민사 행정 및 구호는 유엔군사령관의 권한”이라고 밝히고 나선 것이다.

DMZ 관할권은 잊힐 만하면 터져 나오는 이슈다. 유엔사는 2018년 남북철도 북측구간 현지조사 통행을 불허하는 등 몇 차례 비군사적 DMZ 출입을 승인하지 않았고, 그때마다 논란이 벌어졌다. 물론 유엔사 입장에서는 비군사적 DMZ 출입이라도 선뜻 허가해 주긴 힘들 것이다. 정치적 논란이나 불의의 사고로 귀결되면 그만큼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민간도 아닌 한국 정부의 출입을 불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실제 유엔사는 정 장관이 “주권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린 뒤에야 김 차장이 DMZ 내부를 시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한다.

반면 민주당도 국제조약인 정전협정을 침해하는 DMZ 입법은 자제해야 한다. 국내법이 국제조약을 불이행할 수 없도록 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7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자칫 유엔사를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논리에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DMZ 논란은 최근 통일부가 외교부 주도의 한미 협의에 불참하는 등 ‘대북(對北) 드라이브’가 가열되는 상황에 불거져 우려를 더한다. 무엇보다 외교안보 현안은 용인될 수 있는 선을 넘어서는 순간 국익에 치명적 피해로 돌아온다. 대통령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됐다.

2025-12-1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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