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소병철 의원에게 뿔난 사연은.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소병철 의원에게 뿔난 사연은.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2-07-08 11:09
수정 2022-07-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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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법률안의 대표 발의자로 부적합

여수지역 시민단체인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소병철 의원에게 잔뜩 화가 났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지난 7일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1주년에 대한 논평을 내고 “소병철 의원은 특별법 개정법률안의 대표 발의자로 적합하지 않다”며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 모두 여순사건 피해자 회복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소 의원이 특별법을 제정한지 1년 만에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며 지난달 30일 특별법 일부 법안을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하지만 소 의원이 특별법을 개정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를 신설해 여순사건과 관련한 물건의 멸실·훼손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법인 또는 그 밖의 법인격 없는 단체를 규정하고,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에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를 심사·결정’하도록 조항이 추가됐다.

이와 관련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지난해 국회 상황을 되돌아보면 아직도 소 의원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이 단체는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있었던 회의록을 보면 소 의원은 법안에 대한 이해와 인지도가 낮게 여겨진다”며 “결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과정에서부터 행정안전부와 국회 소속 전문위원의 의견에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해 원안에서 크게 후퇴한 법안을 동의한 장본인이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원안에서 크게 후퇴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통과시킨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사무처는 실무위원회로 축소했고 조사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또 평화재단 지원과 기부금품 접수조항이 삭제됐고,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희생자에 한하고 유족은 제외됐으며 소멸시효 배제 조항도 삭제됐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이같이 퇴보한 법안을 통과시킨 소 의원은 이번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 발의자로 적합하지 않다”며 “오히려 법안에 대한 이해와 인지도가 좀 더 나은 다른 의원이 원안에서 후퇴한 일부 법안중 정작 필요한 조항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은 “1년이 지나서 법을 개정한다면 법안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데도 재산 관련 부분만 신설해 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언급이 없다”며 “우리는 소 의원이 법안 대표 발의자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의원들에게 양보를 하지 않으려면 행정안전위원회에 들어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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