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 근로자 728명 취업활동 1년 연장

제주 외국인 근로자 728명 취업활동 1년 연장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4-11 13:30
수정 2022-04-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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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제공
제주도청 제공
제주도내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 728명이 1년 더 취업활동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 13일 이후 취업활동 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8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려워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한 조치이다.

올해 3월 기준 외국인근로자 수는 2092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310명보다 1218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에는 전년보다 773명 줄어든 2531명이었으며 지난해에는 이보다 더 줄어든 20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보면 네팔 546명, 스리랑카 387명, 인도네시아 333명, 캄보디아 215명, 베트남 156명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농·축산업과 어업 분야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2019년 1099명이었던 농·축산 분야의 외국인근로자는 올해 3월 기준 750명까지 줄었다. 어업 분야도 2019년 1125명이었던 외국인근로자가 올해 682명으로 감소했다.

도는 오미크론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애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2월 선제적으로 고용노동부에 4월 13일부터 올 연말까지 취업활동 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연장 대상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로 취업활동 기간이 오는 13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만료되는 사람이다. 연장대상인 도내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는 E-9 715명, H-2 13명으로 추산된다.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받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연장 조치는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제한돼 일손 부족으로 시름이 깊은 농어가와 중소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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