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법 취지와 주요 내용 강의
여수상공회의소가 여수지역 경영인과 기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김도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의 강의를 듣고 있는 모습.
김도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은 지난 25일 여수상공회의소 챔버홀에서 여수지역 경영인과 기업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1시간 동안 설명회를 가졌다. 검찰이 여수산단 기업 관계자들에게 안전 교육을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률 취지와 법 시행의 주요 내용을 비롯 지역 기업들이 안전보건체계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 경영을 실천하는 데 유익한 정보 등을 제공했다. 김 지청장은 과거 산업재해 사례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법 시행에 따른 변화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 법 내용을 소개했다. 강연 이후 계속된 질의 응답시간에는 박경화 중대재해처벌법 전담 검사가 사전질의서를 통해 접수된 현안에 대한 답변과 현장에서 직접 도움이 되는 안전 교육 등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강의에는 여수산단 공장장과 사업주, 환경안전담당 책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만큼 높은 호응을 받았다. 설명회에 참석한 여수산단 관계자는 “형사처벌이 강한 법이라 사업장 대응 준비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법 시행에 앞서 사업장에서 최종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시기적절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우리 지역 기업들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평상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안전경영문화가 안착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정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검토해 기업체와 근로자 등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할 것이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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