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전국 첫 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로 완화

제주도교육청, 전국 첫 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로 완화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1-22 08:00
수정 2022-01-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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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최초로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교육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도 교육당국은 교육복지 확대로 올해 저소득층 고등학생은 최대 610여만원, 초·중학생은 390여만원의 혜택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제주교육청은 제주도의회와 협력해 올해 1594억원의 예산을 교육복지사업에 투입한다. 이는 도교육청 올해 총예산 1조3651억원의 11.7%를 차지한다.

우선 다자녀의 기준을 ‘세자녀 가정’에서 ‘두자녀 가정’으로 완화한다. 방과후 자유수강권과 고교 저녁 급식비 등 세 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하던 교육복지 혜택을 올해부터는 두 자녀 가정의 둘째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다자녀가정 자녀에게 지원하던 졸업앨범비와 수련활동비를 올해부터 초·중·고 전체 학생에게 지원한다.

특성화고와 비평준화 일반고 학생에게 지원하던 수학여행비도 올해부터는 일반고 전체로 확대한다.

국민기초생활기본법에 따른 저소득층 교육급여를 평균 21% 확대 지원한다. 초등학교는 28만 6000원에서 33만 1000원으로, 중학교는 37만 6000원에서 46만 6000원으로, 고등학교는 44만 8000원에서 55만 4000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원 금액을 계산해보면 저소득층 가정 고등학생은 최대 610여만원, 초·중학생은 390여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은 1인당 최대 410여만원, 초·중학생은 200여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는다.

또한 보편복지 확대에 따라 일반 가정의 고등학생도 1인당 최대 290여만원, 초등학생 71만원, 중학생은 13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만 3~5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비도 3년 연속 2만원 인상한다. 이에 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33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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