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혁신도시 주민단체들, 나주시와 부영주택간에 맺은 합의서 공개 시민청원

나주혁신도시 주민단체들, 나주시와 부영주택간에 맺은 합의서 공개 시민청원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12-04 05:00
수정 2021-12-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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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개시 14일만에 주민서명 300명 요건 충족

빛가람혁신도시 주민단체들이 부영골프장 특혜 관련 시민청원을 개시한 지 14일만에 청구 요건에 필요한 주민 300명의 서명을 완료하고 나주시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24일 제출한 이후 나주시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영골프장대책시민협의회 (이하 ‘대책위’) 소속 주민단체들은 지난달 10일부터 “한전공대 부지기부와 관련해 나주시와 부영주택간에 맺은 합의서와 부속합의서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시민청원 주민운동을 시작했다.

주민단체들은 “순수한 목적의 기부가 맞다면 관련 합의서에 회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시민들에게 밝히지 못할 부영주택의 경영상·영업상 이익을 보장하는 별도의 합의 내용이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간사단체인 빛가람주민참여연대의 류지희 사무처장은 “부영주택의 골프장 잔여부지 용도지역 변경시도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 추구가 아니라 기부를 빙자한 과도한 특혜이자 지극히 불공정한 거래에 불과하다”며 “나주시가 정말 떳떳하다면 합의서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경실련·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광전노협 등이 참여하는 부영골프장용도지역변경반대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월 한전공대 부지기부 관련 합의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었다. 이와관련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부영주택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정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바 있다.

나주시 시민청원제도는 시정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새로운 소통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2019년 8월 도입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접수된 시민청원 166건중 300명 이상 서명을 받아 청원이 성립된 경우는 겨우 3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무성의한 답변으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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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강인규 나주시장이 이 제도 도입 당시 시민청원에 대해 다수의 시민이 동의한다는 점에서 내용의 중요도와 파급 효과가 크고, 청원을 통해 제기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향적 검토를 통해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스스로 말해 왔다는 점을 기억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주민단체들은 “이번 청원만이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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