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2개 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방식 살펴보니

전남 22개 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방식 살펴보니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11-13 05:00
수정 2021-11-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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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없는 ‘일반회의’ 방식에 소극적

전남지역 22개 시군의회가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의원과 부서 담당 공무원 일대 일 질의응답 방식을 일반회의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대 일 질의 응답은 의원이 어떤 질의를 하고, 집행부가 어떤 답변을 하는지 알 수 없다.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

13일 전남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전남 시군의회에 ‘열린의회와 주민 알권리 구현을 위한 의견서’를 보낸 결과 9개 의회가 이같은 답변서를 보내 왔다.

순천시의회와 강진군의회는 이미 일반회의 방식으로 행감을 실시중이다. 6개 의회는 일반회의 방식 검토의견, 곡성군의회는 일반회의 방식 검토계획 없음으로 답변했다. 여수시의회, 목포시의회, 광양시의회, 보성군의회, 신안군의회, 해남군의회 등 6개 의회는 향후 일반회의 방식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여수시의회는 내년도 행정감사부터 일반회의로 운영방식을 검토하고, 회의록도 작성해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시의회는 행감은 서류식과 회의식 방식을 병행해 실시중이고, 감사 내용과 그 결과는 홈페이지에 회의록으로 공개하고 있다. 일반회의로 변경은 추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결정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광양시의회는 일반 회의 방식의 진행은 어려움이 있으나, 추후 필요시 검토할 예정이다. 서류 심사후 부족한 부분은 정책질의를 통해 일반회의로 진행하고 있고, 정책 질의 내용은 현재 회의록에 게시하고 있다.

보성군의회는 현재 대면방식이다. 앞으로 인터넷 방송 등 시스템 구축과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은 의회 청사 이전 계획에 따라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반면 곡성군의회는 행감의 결과와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회의방식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군의회 행감은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총 9일간 각 상임위별 소관부서의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전남연대회의는 “행감은 지방의회가 단체장에게 행사할 수 있는 통제 수단 중 하나다”며 “지방의회는 투명한 의회와 주민 알권리 구현을 위해 빠른 시일안에 일반회의로 방식 변경, 인터넷 방송, 회의록 작성 및 홈페이지 게재, 행감 관련자료 공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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