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수형인 국가 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제주 4.3 수형인 국가 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황경근 기자
입력 2021-10-08 14:00
수정 2021-10-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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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들이 국가 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제주4·3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4·3도민연대)는 8일 4·3 수형인과 유가족 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조만간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민사2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지난 7일 4·3 수형인의 불법 구금과 구금 기간 이뤄졌던 가혹 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수형인들이 적시한 개별적인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4·3도민연대는 “수형인들은 출소한 이후 전과자로 낙인찍혀 본인뿐 아니라 자식까지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지 못했고, 느닷없는 불법체포로 학업마저 중단해야 했다”며 “또 불법 구금 기간 이뤄진 가혹행위로 후유장해를 앓고, 한밤중에 들이닥친 경찰에 잡혀간 가족을 고통 속에서 평생 그리워하며 살아야 했다”고 말했다.

4·3도민연대는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 같은 수형인들의 고통을 묵살했다”며 “심지어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별도의 피해 사실로 보지 않고 불법 구금 피해로 뭉뚱그려 법적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4·3도민연대는 “4·3의 실체적 진실과 4·3 역사 정립을 위해 조만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국가는 4·3 수형인 18명 본인에게 1억원, 배우자에게 5000만원, 자녀에게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다만 2년 전 받은 형사보상금은 공제한다고 단서를 달아 재판 참여 수형인 18명 중 이미 1억원 이상의 형사보상금을 받은 17명은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1명만 2000여만원의 위자료를 자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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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공원.서울신문DB
제주4.3평화공원.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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