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도 법정지원을 받지못하는 가구에 72시간 이내로 생계비를 우선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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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주 소득자의 수입이 감소했거나 실직 및 폐업 위기에 처한 대상자 등 생계가 곤란한 위기 사유가 발생한 자 중 가구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75∼100% 이하,일반재산 3억5천만원 이하,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대상자다.이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긴급복지 사업(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반재산 3억5천만원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보다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정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대상자는 중복신청이 안된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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