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삼수 의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일부조례 개정안 발의

부산시의회 김삼수 의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일부조례 개정안 발의

김정한 기자
입력 2021-09-07 14:02
수정 2021-09-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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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문화 확산과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부산시의회 김삼수의원(더불어민주당·해운대구 3)은 7일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위한 신개념교통시설물인 바닥신호등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이다.

바닥 형 신호등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이른바 ‘스몸비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등장했는데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설치를 늘리고 있다.

부산시는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 문제가 되자 2018년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현황조사와 교육 및 홍보를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를 개정했었다. 하지만 보행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규정은 없었다.
부산시의회 김삼수의원(더불어민주당·해운대구 3)이 지난 6일 열린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김삼수의원(더불어민주당·해운대구 3)이 지난 6일 열린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그는 “구·군에서 벌이는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시는 재정적 지원과 보행안전문화 확산과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 했다.

또 “바닥신호등의 원활한 설치와 관리 운영을 위해 부산시 관계부서 간 구·군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덧붙였다.

개정안에는 상위법인 보행안전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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