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삼수 의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일부조례 개정안 발의

부산시의회 김삼수 의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일부조례 개정안 발의

김정한 기자
입력 2021-09-07 14:02
수정 2021-09-07 14: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행안전문화 확산과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부산시의회 김삼수의원(더불어민주당·해운대구 3)은 7일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위한 신개념교통시설물인 바닥신호등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이다.

바닥 형 신호등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이른바 ‘스몸비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등장했는데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설치를 늘리고 있다.

부산시는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 문제가 되자 2018년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현황조사와 교육 및 홍보를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를 개정했었다. 하지만 보행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규정은 없었다.
부산시의회 김삼수의원(더불어민주당·해운대구 3)이 지난 6일 열린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김삼수의원(더불어민주당·해운대구 3)이 지난 6일 열린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그는 “구·군에서 벌이는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시는 재정적 지원과 보행안전문화 확산과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 했다.

또 “바닥신호등의 원활한 설치와 관리 운영을 위해 부산시 관계부서 간 구·군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덧붙였다.

개정안에는 상위법인 보행안전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세권 40층 2200세대 재개발 확정 환영… 중랑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지난 15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542-7번지 일대 ‘면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7호선 면목역에 인접한 8만㎡ 부지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40층 규모의 17개 동, 총 2195세대의 대규모 주거 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특히 이 중 569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어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지역 경제가 살아날 뿐 아니라 주변 모아타운 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 전체의 주거 가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녹지 공간과 친환경 기반 시설을 확보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면목역세권 재개발 사업 확정은 단순히 주거지 신축을 넘어, 소외됐던 동북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주민들이 하루빨리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세권 40층 2200세대 재개발 확정 환영… 중랑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김 의원은 ”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바닥신호등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또는 보행사고가 많은 건널목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돼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