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소송 불참한 912명 10여년째 못받아. 충북도 “대법원 확정시 지급”
충북도청
충북도내 소방공무원들이 받지못한 초과근무수당이 1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소방지부 등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은 2006년 11월~2010년 4월까지 3년치가 넘는다. 1143명이 총 162억원을 받지 못했는데, 이 가운데 231명은 소송을 제기해 2012년 5월 1심에서 이겼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예산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은 초과수당 지급에 관한 예산 항목이 있으면 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며 소방공무원 손을 들어줬다.
패소한 도는 소송을 제기한 이들에게 69억5000여만원을 가지급했다.
당시 도는 소송에 불참해 수당을 받지 못한 소방공무원 912명의 경우 1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1심에 대한 도의 항소가 10년째 대전고법에 계류중에 있어 소방공무원들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다른 쟁점들이 추가되고 다른 지역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느라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도의 항소는 1심 판결 불복과 가지급된 수당에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이 모두 포함됐다며 24억원을 돌려달라는 게 골자다. 이는 타 시도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를 중복지원으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의회가 빠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선배 도의원은 2일 도의회 5분발언을 통해 “도정의 어려움을 이해해 자신들의 권리주장을 유보한 소방공무원들이 결국 피해를 보고 있다”며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일부 대상자들이 퇴직을 했거나 유명을 달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소비자 물가지수는 11%이상 상승해 이들이 받아야 할 미지급 수당의 실질적 가치는 10억원이상 늘었을 것”이라며 “예산사정이 어려우면 물가상승분 보전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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