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립국악단, 직장 내 괴롭힘·인권침해 피해 호소

전남도립국악단, 직장 내 괴롭힘·인권침해 피해 호소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08-02 13:39
수정 2021-08-0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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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사건 가해자는 예술감독, 사무장, 수석단원”

“전남도는 지속적으로 인권유린 행태를 보이는 도립국악단 관계자들을 처벌하라.”

2일 오전 10시 전남도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회원들이 기자회견를 열고 “전남도 인권센터가 4개월여간에 걸쳐 전남도립국악단에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침해 사항이 드러났다”며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인권회복 등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이하 ‘노동조합’)는 “지난 3월 전남도립국악단 내에서 문화예술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침해 사태에 대해 전라남도 인권센터의 조사 결과 노동조합이 제기하고 호소했던 피해 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고용유지 유무를 두고 서약서를 반복적으로 강요하고, 국악단 민영화(법인화)에 동의하지 않는 단원은 섬으로 발령을 보내거나 시설관리(청소)업무를 시키겠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장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복무규정에 명시된 근무시간을 무시한 채 별도의 확인서에 서명토록하고 미동의시 공연기회를 박탈한데 이어 인권센터에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단원들에게 ‘외부활동을 전면 금지한다’는 불이익 조치까지도 단행했다”고 덧붙였다.

노동조합은 “이런 해당 사항에 대해 지난 달 29일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인권센터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사건 가해자로 인정된 자는 예술감독, 사무장, 수석단원이다”면서 “결국 이는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이 입증된 문제다”고 지적했다.



조합측은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전남도가 적극 나서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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