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4일부터 12일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충북도 14일부터 12일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07-13 13:56
수정 2021-07-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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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거리두기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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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도가 수도권의 코로나19 급증 등 4차대유행을 차단하기위해 거리두기를 다시 격상한다.

충북도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9인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5인이상 금지로 강화된다. 단 동거가족, 직계가족 모임, 예방접종완료자 등 예외키로 했다.

각종 행사와 집회는 100인 이상이 금지되고,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식당과 카페는 24시부터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개별 식당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종교 시설은 수용 인원의 30%만 허용되고 모임과 식사, 숙박 등의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도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추가 조치도 내렸다. 최근 수도권을 방문했거나 수도권 거주자와 접촉한 사람 중 의심 증상이 있으면 진단 검사를 받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수도권 등 다른 지역 방문과 지인초청 자제, 친인척 관혼상제 등 불가피한 방문이나 초청 시 방역수칙 준수 등도 당부했다. 근로자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기존처럼 유지된다. 고용 사업주는 내·외국인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때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거리두기 격상은 전국적인 대규모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 접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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