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 근로자 가운데 전국에서 두번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의 한 학교 급식실 조리노동자들의 암 발생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제공.
21일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이하 학비노조)와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A중학교 조리사로 근무하던 B(60)씨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됐다.
학교급식실 근로자의 직업암 인정은 지난 2월 경기도의 한 조리실무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B씨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이 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했다. 2019년 8월 폐암판정을 받고, 지난해 1월 퇴직하면서 산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충북 학비노조는 “B씨가 근무했던 학교는 조리실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조리노동자들은 호흡곤란, 두통, 연기로 인한 안구통증을 호소해왔다”며 “도교육청은 학교 조리실 종사자의 직업성 암 발생을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청주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도 유방암, 위암, 폐암 환자 5명이 발생했다”며 “도교육청은 조리 노동자 안전을 위해 해당학교 역학조사와 건강검진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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