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피고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피고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06-14 16:11
수정 2021-06-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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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조영대 신부 “전씨는 제발 뉘우치고, 광주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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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두환(90)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이 두 차례 연기 끝에 14일 열렸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재근)는 이날 오후 1시 56분부터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령상 형사 사건 피고인은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전씨는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 측은 법리상 불출석한 상태에서 항소심 진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0일 첫 공판기일을 비롯 연기된 날짜인 지난달 24일 모두 불출석했다.

지난달 24일 재판의 경우 법원 실수로 재판 전 출석을 통지하는 소환장 송달을 제때 하지 않아 전씨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불출석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피고인의 진술 없이 검찰 측 추가 의견만 듣고 판결할 수 있다.

전씨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부가 피고인이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전씨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 추가 의견만 듣고 항소심 절차를 끝낼 가능성도 크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고소인 조영대 신부는 법원 청사에 들어서기전 “아무리 도망가고 부정해도 그 죄는 가려질 수 없다”며 “벽에다가 소리를 치는 것 같다”고 거듭 불출석 의사를 밝힌 전씨를 비판했다. 조 신부는 “제발 뉘우치고 회개하고 광주시민에게 사과하라”며 “광주는 용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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