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정상의 백록담 모습(서울신문 DB)
성판악휴게소는 1978년 민간 운영자가 국유림 998㎡를 빌려 전체 면적 498㎡에 2층 규모 건물을 지어 운영해오다 2009년 국유림 관리법상 임대계약이 불가능하게 됐다.이에 민간 운영자는 휴게소 운영을 위한 민사소송, 행정소송, 명도소송 등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해 3월 정부가 한라산 성판악 휴게소 운영자를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넘겨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인 정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철거가 결정됐고 현재 휴게소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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