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공원 등 음주 음식 섭취 제한 ...행정명령 발령

부산, 시민공원 등 음주 음식 섭취 제한 ...행정명령 발령

김정한 기자
입력 2021-06-08 15:51
수정 2021-06-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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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부산시청
부산시는 9일 0시부로 공원 내 마스크 착용과 음주·음식 섭취 등 행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무더워진 날씨로 야간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급증하면서 공원 내에서 음주 행위와 음식 섭취 등이 무질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특히, 음식 섭취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잇따르자 강력 조치에 나섰다.

이에따라 지역 내 주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원 내 마스크 착용, 음주 금지, 야간 시간대(오후10시~오전5시)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적용 공원은 부산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송상현광장,중앙공원,금강공원 등 5곳이다.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공원을 애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음주·고성방가 등을 뿌리 뽑아 건전한 공원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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