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재개발 사업 중단 엄중 징계” 촉구...부산북항개발추진협의회, 청와대에 청원서 제출

“북항 재개발 사업 중단 엄중 징계” 촉구...부산북항개발추진협의회, 청와대에 청원서 제출

김정한 기자
입력 2021-06-02 17:52
수정 2021-06-02 18: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항 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가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에 대한 해양수산부 감사와 관련해 관계자의 징계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추진협의회는 2일 오후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북항재개발사업 홍보관실에서 회의를 열고 “북항재개발 1단계사업의 준공을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방해한 해양수산부의 내부세력을 명백하게 밝혀 엄중하게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항북항재개발통합추진단의 업무인 실시계획승인권한을 명확한 사유도 없이 부산항건설사무소로 이관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공기지연을 초래한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추진협의회는 이어 “원활하게 진행중이던 공공컨텐츠 구축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을 사실상 방해하고, 특히 트램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을 갑자기 중단해 내년 준공이 불가능하게 한 진상과 편파적 표적감사가 진행된 과정 등도 명백히 밝혀져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지 확대
추진협의회는 2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북항재개발사업 홍보관실에서 회의를 갖고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에 대한 해양수산부 감사와 관련해 관계자의 징계 등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진협의회 제공>
추진협의회는 2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북항재개발사업 홍보관실에서 회의를 갖고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에 대한 해양수산부 감사와 관련해 관계자의 징계 등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진협의회 제공>
이와함께 추진협의회의의 운영규정에 따른 정당한 회의소집을 방해한 과정 및 책임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징계를 촉구했다.

추진협의회의의 한 위원은 “공공콘텐츠 사업이 북항재개발사업인지, 재정사업인지여부의 판단은 기재부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으면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도 사업을 중단하고 2개월이나 감사를 진행한것 등은 추진단에 대한 표적감사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추진협의회는 “해수부는 북항 재개발 추진단장과 부산항건설사무소 전 국장 등에 대한 징계를 운운하면서 보복성 인사조치를 예고하고 있다”며 “ 부산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해수부의 비이성적 행위에 대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진협의회는 이날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thumbnail -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