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재개발 사업 중단 엄중 징계” 촉구...부산북항개발추진협의회, 청와대에 청원서 제출

“북항 재개발 사업 중단 엄중 징계” 촉구...부산북항개발추진협의회, 청와대에 청원서 제출

김정한 기자
입력 2021-06-02 17:52
수정 2021-06-0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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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가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에 대한 해양수산부 감사와 관련해 관계자의 징계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추진협의회는 2일 오후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북항재개발사업 홍보관실에서 회의를 열고 “북항재개발 1단계사업의 준공을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방해한 해양수산부의 내부세력을 명백하게 밝혀 엄중하게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항북항재개발통합추진단의 업무인 실시계획승인권한을 명확한 사유도 없이 부산항건설사무소로 이관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공기지연을 초래한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추진협의회는 이어 “원활하게 진행중이던 공공컨텐츠 구축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을 사실상 방해하고, 특히 트램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을 갑자기 중단해 내년 준공이 불가능하게 한 진상과 편파적 표적감사가 진행된 과정 등도 명백히 밝혀져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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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협의회는 2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북항재개발사업 홍보관실에서 회의를 갖고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에 대한 해양수산부 감사와 관련해 관계자의 징계 등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진협의회 제공>
추진협의회는 2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북항재개발사업 홍보관실에서 회의를 갖고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에 대한 해양수산부 감사와 관련해 관계자의 징계 등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진협의회 제공>
이와함께 추진협의회의의 운영규정에 따른 정당한 회의소집을 방해한 과정 및 책임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징계를 촉구했다.

추진협의회의의 한 위원은 “공공콘텐츠 사업이 북항재개발사업인지, 재정사업인지여부의 판단은 기재부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으면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도 사업을 중단하고 2개월이나 감사를 진행한것 등은 추진단에 대한 표적감사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추진협의회는 “해수부는 북항 재개발 추진단장과 부산항건설사무소 전 국장 등에 대한 징계를 운운하면서 보복성 인사조치를 예고하고 있다”며 “ 부산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해수부의 비이성적 행위에 대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진협의회는 이날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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